물류관리사 2교시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11년08월14일 53번

[물류관련법규]
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국토해양부장관이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?

  • ①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
  • ② 물류단지관리계획의 수립
  • ③ 물류단지의 지정
  • ④ 물류단지개발지침의 작성
  • 물류단지관리지침의 작성
(정답률: 알수없음)

문제 해설

정답은 "물류단지관리계획의 수립"입니다.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국토해양부장관이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은 "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", "물류단지의 지정", "물류단지개발지침의 작성", "물류단지관리지침의 작성"입니다. 이에 비해 "물류단지관리계획의 수립"은 법령상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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